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후에도 정기조사해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3-14

착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도 운영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법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대표발의 윤명희)  

 

현행 사후환경영향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준공 후 5년 등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항만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에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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