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40% 상향조정

2년간 한시적용,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4-07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이 4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4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그렇게 되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진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증축이 제한된 지역은 해당 규제를 따라야 하며, 신축공장은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일부 허용되었다.

 

건폐율이란?

1층의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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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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