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수질관리 시급
바닥분수 연평균 증가율 38%, 수질관리는 상대적 미흡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6-13
어린이가 좋아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질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바닥분수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 가량 증가했으나,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경시설 중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실태는 실제 가동 중인 764개 중 23%인 176개가 부적정 관리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13년 기준) 지속적인 관리 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0개(5.2%)이며 이중 37개가 바닥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많고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우며 별도의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바닥분수 구조 및 물 순환 개념도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가동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2011~2013년)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자체가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은 민간시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2월에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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