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첨부사항 생략가능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13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지난 7일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노근ㆍ이한성ㆍ송영근ㆍ김상훈ㆍ이명수ㆍ홍철호ㆍ김태환ㆍ서용교ㆍ이자스민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경’을 비롯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가신청서에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 등을 기재한 서류 등 여러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각종 개발사업,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조경설계도면 없이도 변경 승인이 가능할 수가 있다. 변경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조경설계도면이 제외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