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14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조고도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항목에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도시공원 안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이 있다.

즉 도시공원법에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와 부지면적 등을 조례에서 정한다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도시공원법 조례를 타 법의 조례에서 정한다는 것도 법체계상에 문제가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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