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예산확보’가 핵심과제

1개소 신설 시 토지매입포함 3천억 원 산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2-18


'민관협력에 의한 녹색복지향상과 국가도시공원 국회심포지엄'이 17일(수) 오후2시 국회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과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도시공원은 '지방위임사무'라는 이유로 계류 중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도입에 있어서 '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는 "법제도를 잘 만들어도 이를 추진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데는 토지매입포함 3천억 원으로 산정되어 15개소에 대한 총 예산은 4조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도시공원 재단신설에는 5년간 50억 5천5백만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국가정부와 협상할 때 국가재정권을 흔들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인구비율이 늘어나고있고 세계적으로 도시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재정측면의 분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로, 수천억 원의 사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공원조성예산을 당당히 주장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공원법은 용산공원특별법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에 관리시설관리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않다는 점도 발의된 법안의 과제로 도출됐다. 따라서 "국가도시공원들이 광역지자체기관과 행정협정을 체결해 관리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경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공원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곳의 국가도시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도 원론적인 설명으로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없다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모색하면 토지매입비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유럽 NUP(National Urban Park)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NUP는 어떤 조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며 국가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1994년 세계최초로 NUP를 결정했으며, 핀란드는 2001년 최초결정 후 현재 6개소, 앞으로 4개소 추가추진 중이다.

안상욱 LH공사 파주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은 "시민사회와 기업의 기부금이나 출연금보다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초과수용제, 공원공채, 공원녹지세, 수익자부담제 등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실천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양건석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전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홍보를 통한  대중화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구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활동까지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박흥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조경학회측에 공원일몰제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 "정책을 세우려면 뒷받침할 연구결과나 조사가 있어야 한다. 공원일몰제가 공원녹지정책과 토지소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민관협력측면에서 장병관 대구대 교수는 캐나다의 관파트너십공원 '루즈(Rouge) 국가도시공원'의 사례를 들었다.
루즈 국가도시공원은 지정이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파크스 캐나다'가 전국민이 참여하는 공원비전과 자금, 관리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100명이 넘는 이해당사자들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도원칙'을 만들어 수년 간 논의를 진행했다.

토지와 자금은 루즈공원협회, 12개 정부기관, 자치시와 관련기관에서 제공받아 조성된 사례이다.


장병관 대구대 교수, 안상욱 LH공사 파주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문병호 의원(인천부평 갑)은 “녹지나 환경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지금, 공원에도 국가가 나서서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다.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관용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상임의장은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의를 받아들여 소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일몰제에 의해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의 실질적 사망선고에 대비한 제안이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이다. 국토부도 내년 역점사업으로 '국가공원제도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후임 학회장에게도 연속사업으로 강하게 다짐하겠다."라며 학회가 국가공원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 박관용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상임의장,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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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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