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추정, 현장에서 적용될까?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02-09
정부나 국회 등에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의원은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약자인 '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며, "지금도 '갑'이 구두 지시한 것에 대해 '을'이 공문을 요구하면 갖은 꼬투리를 잡아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다음 하도급계약을 못하는 등 피해가 오는데 과연 몇개 업체가 공문을 보내서 '갑'에게 승인을 받겠냐?"면서 우려를 표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B'씨 또한 "지금 원도급자도 문제지만 국토교통부 등 '갑' 들이 시공회사나 감리회사 등 '을'에게 일방적인 구두지시가 만연해 있다."면서,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가 평등하지 않은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발주처 관계자들부터 구두지시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_ 조재학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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