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을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 만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협의업체 1만여업체 달해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5-09-10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가 총 3만118건이며, 이 가운데 겨우 7.2%인 2천166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거래 지위상 열위에 있는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가상황에서도 원도급자를 대신해 보증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불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사에 투입된 자재, 장비, 용역관련 사업자들은 물론 건설노동자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줄도산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사항은 1건당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건설 하도급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 업체의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던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지난 2012년 8천325건, 2013년 1만659건, 2014년 1만333건, 2015년에는 2월말까지 801건 등 총 3만118건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를 선별해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12년 1천255건(15%), 2013년 661건(6.2%), 2014년 237건(2.3%)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5년의 경우 2월말까지 65건의 혐의업체 가운데 행정처분 업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업체 917건를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단 6건(0.65%)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간 기능이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적발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미발급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등록관청인 일선 시·군·구에 통보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하는 구조다.
그 결과 혐의는 많지만 행정처분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 2월 국토부가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25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지난해의 행정처분 237건보다 13건이나 많았다.
강동원 의원은 “국내 건설산업에서 대표적인 을(乙)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행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들이 상당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법규위반이 만연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약자인 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들이 받을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상시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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