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이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자

부당특약 등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5-09-11

앞으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지난 3월부터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운영한 성과이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실질적인 공사비 누수를 야기해 부실시공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발주기관 중심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불공정 특약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 삭제=현행은 국가계약법에서 발주자 요구(시공사 책임x)에 따른 설계 변경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을 삭제(LH, 도공, 철도공단)한다.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선=공사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공사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가격의 ‘일정범위내’에서 입찰자의 추첨을 통해 결정(최빈값 4개의 평균)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은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나, 일부기관은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 삭감(약 3%)했다.


이에 정부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내로 적정 운영(LH, 도공, 철도공단)키로 했다.


◇지체상금률,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공공공사(1/1000, 매일)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 유발됐다. 이제는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계약금액, 매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사용승인 이후,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됐다. 앞으로는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한다.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원도급자의 권리 보호=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가 확인요청(서면)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흡했다.


개선안은 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자체 부담해왔다”며 “향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의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며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까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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