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은 있다″

경기연구원, 다양한 정책제안 담은 연구보고서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0-16


“미집행 공원,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체납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

경기연구원은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소유주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의 다양한 혜택을 소유주에게 제공해 기부체납을 유도,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는 토지의 70%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할수록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기연구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은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다양한 대응방안이 수립되나 효과는 미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다”고 지적한다.

2013년 8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성명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실효시기를 연장하고 있지만 실제 조성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조성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전문가들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밖에도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제안을 한다.

우선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대비 19.2%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공원조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1974년 1월 5일 이전)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도시공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준보조율을 50%로 설정하는 법령개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과 광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기틀마련 차원에서 ‘국가 도시공원 및 도(道) 도시공원’ 신설하는 것을 주장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다음 항목 신설하는 것이다.

- 국가 도시공원 :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가 설치하는 공원
- 도(道) 도시공원 : 시⋅군 간 도시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설치하는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와 세제혜택 증가를 위한 제도개선도 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주민지원제도)가 없어 과도한 사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시설,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도시민의 생활밀착형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세제혜택(재산세 50%감면)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은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 면적 기준 59.3%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등 총 29조 1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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