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시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0-28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그간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불법 하도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은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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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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