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 가능... 전국에 60곳 설치산림청이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0일)에 따른 조치로, 이전까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조성 가능한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해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2개소(경기 과천·양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만여 명의 유아들에게 숲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구입비용이 일반 토지보다 저렴해 조성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숲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6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마련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이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곳에 조성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하다”고 밝혔다.
- 글·사진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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