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5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안 제21조의2 신설).

정용기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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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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