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이헌승 의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대표발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8-17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안됐다.
특례법안 제43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소규모정비사업시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해 지자체별로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위한 전기ㆍ수도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의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는 빈집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0일까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http://pal.assembly.go.kr/)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한 것으로, 일명 ‘미니재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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