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위원회 폐지..4월5일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10-04-0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4월5일(월) 입법예고했다.

본 법률안에서 밝힌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함
◇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즉, 현재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실적이(총 145회) 저조하다는 점과,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등이 금번 폐지안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특히 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이관토록 하며, 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 역시 간소화 시킬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금번 법률 개정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계획의 기능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이는 다시 공원녹지계획의 중요성을 입안권자들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 ▲녹지공간 부각되는 추세에서 과연 절차의 간소화·신속성이 대두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위원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어야 할 때 ▲아직 도시공원위원회가 출범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다시 폐지한다는 건 근시안적인 처사"라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콘크리트 속 녹색공간에 대한 조경분야의 근본적인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무와 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5년도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설치당시 제안이유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여 본다(제안일자 2004-12-15, 출처:국회)

사.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51조)
(1)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방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워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임.
(2) 공원조성계획·도시녹화계획 등의 심의와 공원녹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원녹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들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3)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과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됨.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로 제출하여야 한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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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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