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지난 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대비 건의안 본회의 가결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3-08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에게 국비지원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및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비 지원,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여 공원용지로 유지, ▲공원해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 해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상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0% 증가(1,018억원)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만으로는 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시공원은 71개소 94.6㎢이며, 이중 사유지는 40.3㎢로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는 약 11조 6,7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시에는 재산세 감면이 없어 행위규제는 지속되지만 경감되었던 세재 혜택이 없어지므로 토지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과 납세 불만 등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 될 경우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가 훼손 될 가능성이 크고, 실효시기가 가까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를 차지하는 공원은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국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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