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것.
건축법 개정안의 특별가로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가로구역에 특례‘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항]’가 적용돼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에 의해 대지의 조경이 가로공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건축위원회는 특별가로구역의 위치와 범위, 면적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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