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종류 재조정 전망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3-08
어린이놀이터가 자연공원 시설로 빠지고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한다.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시설 및 허가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원시설 중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을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및 자연공원의 보전·복원 등을 위해 필요한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을 공원시설로 추가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변경하고, 정부위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와 관련 없는 안건 심의 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기준을 신설한다.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도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통신시설은 해당 행정기관자의 요청 없이도 그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기준 조정, 공원마을지구 내 허용행위기준 조정, 공원보호협약 체결 당사자 구체화, 도로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신고생략사항으로 함, 자연자원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 등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전자우편(bat5877z@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