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건축허가 관련 49개 법령 정리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 △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며 나아가 금년 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국민들과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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