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국비지원’ 모색중
환경부·산림청 사업과의 연계 위해 긴밀한 협의라펜트l전지은 기자, 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3-16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역점과제로 두고 자연마당 등 환경부 사업과 도시숲 등 산림청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지난 15일(목)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18 국토조경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역점사업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핵심인데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기재부) 예산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국토부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민간공원이나 민영공원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이에 따라 자연마당이나 도시숲 등 타 부처의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지매입비 마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정책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김현 단국대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민간공원 조성의 경우, 지침·매뉴얼 작성과 법제도·재무·기술측면에서 타당성검토의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살려서 비공원시설 입지나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와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권을 취득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임차공원의 경우, 조성 후 부지와 시설물의 무상귀속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미조성 공원에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수익시설을 설치한 중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민영공원은 개발수요가 높은 한국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원내 들어서는 수익시설의 경우, 생애주기, 건강, 워라벨 등을 키워드로 유치원이나 특수목적학원, 청소년·노인병원 등 파격적이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승범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은 “일몰제를 통해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민간공원은 이 사업자체를 올해 상반기까지 시작하지 않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 이후에는 임차, 민영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영공원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열어줘야 하는 문제점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만 시설을 개방하다보면 공원기능의 저하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논의됐다.
김현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근린재생형’이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통해 녹지를 확보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기에는 현행 활성화지역 선정기준과 지원사업 유형으로는 공원사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과장은 “별도의 ‘공원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총괄계획가(MP)를 조경가가 맡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조경인들이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김현 단국대 교수, 진승범 (사)한국조경학회 저책제도부회장, 안승홍 한경대 교수,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회장, 전진형 고려대 교수
조경진흥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한 내용도 화두였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조경지원센터의 조속한 지정이 조경진흥기본계획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센터 지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또한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조경진흥법에 ‘창업 및 제작·조성의 지원’ 조항을 신설해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00조 (창업 및 제작·조성의 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해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조경시설의 제작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조경진흥시설·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경진흥시설의 경우 5개 이상, 서울의 경우 1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며, 지원시설 면적이 총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10개 이상, 서울의 경우 20개 이상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며, 조경지원센터나 조경관련 공공기관, 법인 중 하나가 입지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 입지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준 과장은 “국토부는 올해 조경진흥의 기반이 되는 조경진흥단지나 조경진흥시설, 조경지원센터 지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조성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것은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며 광역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없어 도비를 확보해 시·군에 예산지원을 하려고 해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공원 생태숲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현 단국대 교수은 조경서비스 확충위한 조경인의 태도에 대해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입체공원, 공원내 파빌리온 입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디자인에 대한 교육과 이해증진이 필요하다.”도 피력했다.
전진형 고려대 교수는 폭염·열섬, 미세먼지, 태풍·홍수, 범죄·사고, 수질·토양오염 등 기후변화와 국민안전 이슈에 조경으로 대응한 국내외 사례 소개하고 ▲사건 발생 전·중·후 대응 ▲도시 사회생태시스템 접근을 통한 해결책 모색 ▲조경공간 유지·관리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회장은 “법이 제정이 되면 법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업과 연계되어 잘 살 수 있는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주환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교통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다. 조경은 최근 이슈인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들, 기후변화 대응문제 등을 전략적으로 대응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국회에서도 조경산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조경진흥법 제정과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으니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환경이 많이 변해 과거와 달리 조경의 가치가 높아가고 있다. 조경이 갖는 사회·교육적 가치가 크다.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서주환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최근 화두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다. 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국민의 건강,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자연환경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른 시급한 문제에 밀리다보니 간과하기 쉽지만, 국토조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국토조경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정책을 위한 많은 발전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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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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