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옥외조명 설치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사 거쳐야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7-29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정비해 인간중심의 빛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빛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을 지정하고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 설치시 조명계획 수립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의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조례 규정 준수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동대문 빛공해 (사진출처_서울시)


■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

조명환경 관리지역

설 명

상향광속률(%)

건축물 표면 휘도(cd/㎡)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조명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산림지역)

0

0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조명이 동·식물의 생장 및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공원지역)

5

5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조명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하여 사용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는 지역(주거지역)

10 ~ 15

10~15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시민의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의 조명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상업지역)

20

20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시민의 활동에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상업 밀집 지역)

25

25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국내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지역

30

30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심의할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조명에 설치하는 등기구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등기구를 구조물에 은폐시키고 조사각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목에 투사하는 빛도 최소한의 경관연출을 위한 조명 이외에는 빛환경을 생태적인 면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2. 가로등의 경우 등기구 높이를 원칙적으로 10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평균휘, 균제도, 눈부심지수를 준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높이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높이로 정할 계획이다.

3.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입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 할 수 있도록 높이를 4~5Mm이하로 규정할 계획이다.

4. 기타 용도별 조명기구를 용도에 맞게 조사각과 설치높이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빛공해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5. 도로조명에서 고른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평균휘도를 규정에 맞게 준수해 자동차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2cd/㎡(30룩스), 그 외 도로는 1.5cd/㎡이하(22.5룩스)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균제도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실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명정비 등 건강 빛 인프라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조명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빛공해의 유형과 빛공해 피해방지 대책 등 조명디자인 실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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