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 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 신설, 인증업무 본격 추진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7-31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로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8월 중 인증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 1월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공단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과 인증수요 대응을 위해 실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2012.2.1.)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기존 4개 기관에 공단을 비롯해 추가로 선정된 신규 7개 기관을 포함, 11개 기관이 지정됐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 기존(4) :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구한국능률협회),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신규(7)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단은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등 총 7개 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총 9가지 심사 분야의 평가를 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를 신설하고 사전교육 및 검증 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환경전문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물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증기관 지정의 토대가 됐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친환경건축물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마련 등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향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활용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