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컴퓨터 해킹 ‘충격’
서울중앙지검 ‘불법낙찰’조직 총 28명 적발공사 예가 15개 조작 등 악성프로그램 사용
그동안 공공입찰시장에서 컴퓨터 해킹을 통한 불법 낙찰행위가
빈번하게 시도되는 등 지속적인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건설업계가 메가폭탄급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지난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불법낙찰 조직 수사에 이어 경기·인천·강원지역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컴퓨터 해킹하는 조직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낙찰
받은 악성프로그램 개발·관리자 3명, 입찰브로커 3개 조직 7명, 불법낙찰 건설업자 18명 등 불법낙찰 조직 총 28명을 적발해 그 중 죄질이 중한 입찰브로커 등 관련자 4명을 컴퓨터등
사용사기, 입찰방해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21명을 기소했고, 해외도피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등 4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건설업자 3명을 입건유예했다.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는 단순히 재무관PC에서 공사예가를 빼내는데 그친 경북지역 악성프로그램과는 달리, 재무관PC에 설치돼 지자체에서 발주된 관급공사의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토대로 낙찰 하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예가 15개 자체를 조작하는 등 한층 진보된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경기·인천·강원 지역 불법낙찰공사는 35개
건설업체 총 77건(낙찰가 기준 1천1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급공사 불법낙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3년 4월 불법낙찰 공사 31건 291억원 상당(20개 업체)을
적발해 26명을 입건(25명 기소, 1명 기소중지)한 바 있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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