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탄력’

박찬우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2-2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40% 이하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성화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해 민간의 공원조성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재정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중인 부지 면적만 442㎢나 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2배이다. 

이렇게 방치된 부지는 무허가 텃밭, 불법 건축물, 쓰레기더미 등이 즐비해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39조 원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박찬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마련에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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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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