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인센티브

관련법령 일부개정 추진…농지전용 협의권한 시·도지사 위임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10-1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일부를 개정·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설치 및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규정을 보면 지구단위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수립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었다. 개정되는 절차에는 공동위원회가 건축물 관련 사항과 경관계획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괄심의를 하게 된다.

또한 현행 농지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의 중이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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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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