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등산로 사유지 갈등 “사전관리 중심 해법 필요해”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 연구보고서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7-08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둘레길을 개발하고, 이용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자체에는 등산로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용객의 민원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유지로 구분된 등산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우회로 조성, 사유지 매입 계획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일본 사이타마현 료카미산에서도 등산료를 폐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토지소유주가 새로운 등산로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환경정비금(이용료 개념)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김원주, 강원삼, 김강민)’ 연구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원내 사유지 또는 기타 사유지에서 발생한 갈등 관리 방안 연구사례를 살펴보고 ▲보상방안 ▲도시계획적 방안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당사자 협의와 행정지원이 주요 해결방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갈등의 주원인은 토지소유주, 행정주체, 이용객의 입장차이로, 토지소유주는 이용객 제한 또는 토지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행정주체는 과거부터 이용하던 산길을 활용해 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했으니 사유지 보상에 대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객은 등산로에 대해 평소에 이용하던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어 토지소유주의 등산로 폐쐐, 시설물 철거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도시자연공원 내 등산로나 서울둘레길 등이 조성된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GIS 데이터 면적기준으로 서울둘레길 주변 임야면적 중심의 사유지는 48.7%가 분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재정적 보상에 대해서 “토지 모두가 동일한 특성이 아니고,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기에 지역특성, 이용가치, 생태환경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산로에 맞춰진 기준이 없기에 보상액으로 등산로 이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산로 면적에 대한 매입비는 토지 내 지나가는 등산로 길이와 폭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이용료는 기존 도로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이용료는 등산로 구간 매입비의 5%에 해당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면 20년간 매입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연구원 제공

‘녹지활용계약’이 활성화되도록 세제혜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며 안을 제시했다.

현행 녹지활용계약 시 재산세 감면과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을 하며,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혜택 체감이 어렵고, 매수에 대한 조건이 명시돼 있어 행정주체의 부담줄이기가 어려운 방안이다.


서울연구원 제공

‘갈등영향 분석’을 활용해 갈등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할 것도 피력했다. 공원일몰제가 심각하게 체감되면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공원에 해당하는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인의 갈등 시점에서 공공갈등 시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유지 비율이 높고 소송·민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둘레길의 경우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가 갈등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주가 설치한 첸스 등으로 이용객은 불편과 안전 불안을 느낀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산로 이용 및 갈등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용객에게 제시할 필요성도 짚었다.

특히 시에 대해 “갈등조정담당관의 업무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제도 마련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민과 기업 등은 갈등해결 제도와 개인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협력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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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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