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경계선 내 대지 해제 추진

면적 1000㎡ 이하 총 20군데 중 관통대지 52.9%
한국주택신문l장현 기자l기사입력2010-10-19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면적 1,000㎡ 이하 토지 가운데 경계선 안쪽에 있는 대지(관통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 그린벨트에 걸쳐있는 면적 1,000㎡ 이하의 토지는 총 20군데로, 시군 1만1,536 필지 4.613㎢이다. 이중 관통대지는 52.9%인 2.439㎢이다.

도는 지난해 8월 관통대지를 해제토록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실태조사와 해제기준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관계자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해제가능 면적 1,000㎡ 이하를 모두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올해 말까지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해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츌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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