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간 방치돼온 경기도 접경지 12곳 '관문도시'로
도봉 ‘여가‧생태도시’, 수색 ‘첨단 철도물류 거점도시’, 온수 ‘산업관문’으로 재생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3-23
서울시가 경기도 접경지 12개 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통해 종합재생하기로 했다.
50년 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의 첫 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접경지 중 1단계 사업지는 ▲사당(동남), ▲도봉(동북), ▲온수(서남), ▲수색(서북)이며 2단계 사업지로 ▲신내, ▲개화 3단계 사업지는 ▲신정, ▲석수 등이다.
시는 선정한 각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되, 큰 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일자리)‧삶터(주거)‧쉼터(문화‧여가‧복지)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12 관문도시 위치 및 단계별 사업도 ⓒ서울시
아울러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상반기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총 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된다.
특히 1단계 사업지의 경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4개소(권역별 1개소)이 선정되고 큰 방향이 정해졌다. ▲사당 ‘청년을 위한 거점도시’ ▲도봉 ‘동북권 최대 복합 체육‧문화‧생태도시’ ▲수색 ‘첨단 철도물류 거점도시’ ▲온수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산업관문’이 기본 방향이다.

ⓒ서울시
우선, 시는 사당 일대(사당역~남태령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70년대 문을 닫은 채석장이 그대로 방치되며 안전과 경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곳이다. 현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17.3.~'18.10.)에 있다.
사당 일대가 전체 유동인구 중 20~30대 비율이 42%일 정도로 청년이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일자리 인큐베이터(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총 28,000㎡ 규모) ▲청년‧신혼부부 주택(200여 세대) ▲문화‧활동공간이 집약된 ‘청년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당 일대는 최근 주변 신도시(산본, 평촌)가 개발되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16년)하면서 서울대(교육‧연구)~양재(R&D)~수서(ICT)~판교(ICT) 등을 잇는 ‘수도권 창조 R&D벨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중이다.
또한,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통근‧통학버스 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사당역 주변 저류조 상부를 활용해 ‘통근‧통학버스 전용 정류장’도 조성 추진된다. 채석장 폐쇄 후 수십 년간 방치됐던 산림 절개지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공공조경공간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당역 주변은 경기도에 있는 회사와 대학교로 가기 위한 통근‧통학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곳으로, 사당역을 경유하는 전체 버스노선의 34%(34개)를 차지하며 광역버스(24개)보다도 많다.
시는 나대지와 저이용부지가 많은 관악구 남현동 일대는 공공 주도 개발로 사업의 속력을 내고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는 큰 방향 아래 연내 최적의 사업방식과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9년 사업승인, '20년 착공 목표)
아울러, 경기도 접경지 12개소 중 4개소(▲수서 ▲강일 ▲양재 ▲구파발)는 현재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강일첨단업무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문도시로서 기능까지 동시에 회복해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관문도시 사업은 그동안 방치했던 시 외곽의 소외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며 “서울의 대표적 현안인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계지역은 현재 서울의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개발제한구역과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며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현재 개발제한구역 149.62㎢, 시계경관지구 0.7㎢)
그러나 이런 개발억제정책은 오히려 관리의 눈을 피해 불법건축물이나 기피시설만 난립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나마 개발제한이 해제된 곳들도 모두 주거지로만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글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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