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공사기간연장·계약금액조정 가능 전망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5-30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 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은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의 이유로만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및 성명이 작성된 의견서를 14일(목)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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