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본격 시행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대상
한국건설신문ll기사입력2011-04-05

정부가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1.3.24)과 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11.3.31)를 각각 제정ㆍ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도록 했다.

 

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허용했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증심사시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인증기관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 전문인력(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돼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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