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도시숲법 제정안’발의

23일 국회접수, 도시숲 정의 및 사업범위 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8-24


김효석 의원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3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 도시숲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도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대도시 

에 비하여 도시숲이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숲의 양적·질적인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며 도시숲법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숲의 정의

“도시숲”이란 도시산림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유지·관리·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환경숲: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시의 공한지(空閑地), 공공공지(公共空地),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공장·공단, 인공지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에 조성하여 관리하는 도시숲

 

▶자연체험숲: 도시생태계의 회복과 도시민의 숲체험 등을 위하여 공유림 및 국유림에 지정하여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가로숲: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가로수를 포함한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도시숲기본계획 및 도시숲지역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정기적으로 도시숲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숲관리지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도시숲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도시숲정책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설치

산림청장은 도시숲의 건강성·활력도,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숲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숲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도시숲정책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기술개발 및 정보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체험숲과 도시환경숲을 조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숲과 가로숲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업·단체 또는 개인도 사유지 및 사유림을 민간도시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산림 기능별 조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산림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산림을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 등 기능별로 구분해 시책을 수립한다.

 

폐철도, 군부대 이전부지 도시숲 조성

산림청장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또는 국·공유림과 연접하거나 개재(介在)되어 있는 사유지 또는 사유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도시숲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 부지, 폐철도, 폐도로, 폐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인력 활용대책 강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된 도시숲의 기능 유지와 가치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산림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성·관리하며, 도시숲에 대한 벌채·굴취·채취·오염행위,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도시숲사업의 활성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도시숲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숲조성관리사

산림청장은 조성된 도시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도시숲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의 시행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무은행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택지 또는 도로 등의 사업시행으로 이식(移植)이 필요한 수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의 설립을 장려·지원하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임산물의 생산·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본 법률안 전문은 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www.ksl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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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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