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국가도시공원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도시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접수
정의화 의원(국회부의장)
지난 9월 7일 서울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끝으로 7차에 걸친 논의((사)한국조경학회 주최)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의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정의화 의원(국회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국가가 매입해 이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그간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바,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 ▲(국가도시공원의 정의)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공원이다.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반드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조성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인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에 더하여 국가도시공원을 추가하고 이의 조성 주체를 규정한다.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기존의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하여 관보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한다.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이므로, 기존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기존 조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추가한다.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한다.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한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기존 도시공원과 달리,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한다.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한다. ▲국가도시공원재단 임직원의 과실에 따른 형법상의 벌칙은 공무원에 준한다. |
참고로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65%로 716㎢에 달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미집행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의화 의원실 관계자는 “기조성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그 밖의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은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으며,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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