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에 손해보상 청구가능

공동주택 소유자 권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2-22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 하자보수 요구를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게 직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지금까진 원칙적으로 등기부 소유자가 시행사에만 직접적인 담보책임을 물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공사까지 집합건물 하자보수에 법적책임이 생기게 됐다.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했다.

다만, 공용부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또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선임 등에 대해 세입자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제도, 회계 관련 자료 열람권 등을 명문화 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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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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