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축소하고 택지개발 ‘국비지원 아쉽다’

대전환경운동 “도안호수공원 공원부지축소 철회하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1-26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24일 도안 생태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의 공원부지 축소계획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를 철회할 것을 대전시에 요청했다.

 

국비확보 실패로 진행이 어려운 대규모 공원사업을 부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시 계획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환경연합은 국비확보 실패로 답보상태에 있던 도안 생태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이번 경우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행이라 전하고 있다.

 

특히 본 부지는 서남부개발예정지인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은 곳으로 환경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 대전시는 인접지인 월평공원·갑천유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당장 실적을 위해 시비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상 호수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농경지 그대로 비어 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4554억원의 재원을 도안 생태호수공원조성사업에 조달할 것이라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주변지역 85 9000㎡에 대해 개발사업 지구지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전하고 있다.

 

이 중 38 2000(45%)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잔여지 47 7000(55%)를 주택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도안 생태호수공원조성사업을 위해 국비확보를 추진해왔으나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였다.

 

이에 관련전문가는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대규모 공원조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조성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국토의 생태환경이 무분별한 개발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이와같은 사례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도시공원녹지법(국가도시공원법)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로서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