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
2월 16일(목)일부터 2월 29일(수)까지 접수 가능‘제37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접수가 오는 2월 16일(목)일부터 2월 29일(수)까지 진행된다.
인정기능사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 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심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제 37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의 접수기간은 2월 16일(목)일부터 2월 29일(수)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은 3월 2일(금)부터 4월 6일(금)까지 이다.
서류심사가 끝난 후 기능심사가 5월에서 6월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이 6월에서 7월중에 발급될 예정이다.
검사종목은 조경, 건축, 목공 등 총 14종목이며, 조경 심사는 충북 음성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사 장소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종료 후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접수 및 문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일정 및 종목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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