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공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월 22일(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년 중 마련)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_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 2110-8212, 6206, 6204
- 서신혜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