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강공원 텃밭은 하천법 위반"
공공재는 특정인 특혜안돼, 환경문제도 거론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이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2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말 “하천 구역에 분양형태로 개인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공재인 한강공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2010년 11월 한강공원 특화사업 점용허가를 내줄 때 텃밭 가꾸기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변 경작행위는 수목식재와 달리 토질과 수질에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이유를 더하였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4~12월까지 9개월 간 이촌한강공원(용산구 이촌1동 거북선 나루터주변)에서 시민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신청팀을 모집했다. 그 결과 500팀 모집에, 5751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계획에서 2배늘린 1000개 구획을 분양하기로 했다.
결국 국토부의 제동으로 이촌한강공원 이후로 한강변에 텃밭을 점차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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