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논리에 밀려나는 공원녹지 면적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채 10년 이상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 녹지시설이 지방의회 승인을 통해 해제 결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제도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서는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공원, 녹지, 도로’(기반시설) 가운데 10년이상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기반시설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녹지임을 비추어 본다면 토지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원 및 녹지면적이 법률시행이후 개발행위를 통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시켰다. 도시지역 내 복합용지와 이전적지 개발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간의 용도변경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ㆍ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일부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65%로 716㎢에 달하고 있다. 미집행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정의화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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