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입찰내역서 왜곡하면 제외

조달청 저가심사 개정안 마련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4-24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에서 입찰내역서를 왜곡되게 작성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18()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오직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개선사항은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 대비 50%미만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가격평가는 입찰금액(수량×단가)평가방식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등의 사항이다.

 

또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가 조달청 산정 노무비보다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배제하며, ▲재료비 비목을 입찰자가 노무비 또는 경비로 임의 변경하여 입찰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대금지급 등의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비목별 입찰단가를 평가 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현장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유도하는 한편, 적정하게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정부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여,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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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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