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관리 이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보수원 130명을 채용하여 관리 예정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5-03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천법을 개정(2012.4.18)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하천보수원 130명을 채용하였다. 하천보수원은 현장에서 하천 순찰, 일상점검, 보수 등 상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 전국에 배치되어 한강 등 주요 국가하천 1,284km의 제방, 호안 등 주요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금번 하천보수원의 채용으로,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하천보수원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하천관리 조직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하천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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