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 법정관리 후폭풍 심각
LHㆍ도공ㆍ철도공단 등 '타절…해야하나?'공공건설현장 20개 넘어, 공공기관들 사태 예의주시
레미콘 등 자재업계, 2차 피해로 위기 확산…
지난 1954년 설립된 풍림산업이 지난 5월 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특히 풍림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에서 채권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법정관리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오는 9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여부를 최종 판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사업이 미분양 및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선택함에 따라 시공연대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등에 엮인 조합과 관련 건설업계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풍림산업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위권 레미콘 업체들의 공사대금만 하더라도 무려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업체 한 관계자는 “풍림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1~2년동안 국내 중견업체들 대부분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선택함에 따라 레미콘업체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LH공사 등 국내 공공기관들도 이번 풍림산업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LH공사는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상태에 빠지자 남양건설의 LH공사 28개 건설현장(1조4천억원 규모)을 타절시켰으며 이 중에서 50%정도 매각이 단행된 바 있다. 풍림산업은 공공건설현장이 20여개가 넘기 때문에 국내 공공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주의깊게 보고있는 것이다.
LH공사는 부도시 매뉴얼에 따라 3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데 계속공사, 지분조정, 보증시공 등이며 법원에서 풍림산업 법정관리 선택이 정해진 후 공구별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공정률이 70% 이상이면 시공사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사도 고민중이다. 풍림산업이 6개현장 중 주간사 현장인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공사가(지분 90%, 낙찰률 80.16%) 공정률이 31.9% 이며 준공일은 2012년 9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풍림산업은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동해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LH공사 현장은 ▷대구옥포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지분 70%, 공정률 40%, 낙찰률 430억 69.82%), ▷김포한강 특수구조물건설공사, ▷서울강남보금자리 1,3BL 아파트 3공구,▷ 오산세교 A7BL 아파트 12공구, ▷청주성화(2) BBL 아파트 7공구 등 5개 현장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음성~충주1, 음성~충주6, 안산~일직1, 울산~포항8공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 현장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사업 김포고촌 물류단지 조성공사 공사현장에, SH공사 현장은 마곡지구 1~3단지에 참여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풍림산업은 5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건설사로서 민간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현장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건설업체로서 채권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워크아웃시스템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뼈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위기가 또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 지역업체들의 연쇄적인 부도사태가 발생되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특별취재팀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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