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는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최고가치낙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가낙찰제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국가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도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확대 자체를 2년간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첫 발제자로 나온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가격을 통한 경쟁은 품질(기술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저가낙찰제는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최저가낙찰제가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낙찰을 통해 원가를 절감했다고는 하지만, ‘설계변경, 하자(산업재해)증가’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원가절감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최저가낙찰제의 한계를 짚어서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격 위주 최저가낙찰제에서 낙찰자 선정시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최고가치낙찰제란 비용(Cost)의 개념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의 생애주기비용에 맞추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공사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품질, 기술개발까지 종합적 기준을 적용해 낙찰자를 뽑게되는 것이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과 내역확인 시스템 도입,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이 맡고,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김한수 세종대 교수,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홍순빈 GS건설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불합리한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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