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수요예측 잘못하면 설계자가 손해배상
박성호 의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발의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2-12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은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행법은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게 1년 이내의 업무정지로 처벌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업무에 관한 지침을 국토부가 고시하도록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용역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토록 하였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0일까지이며, 그 때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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