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신지훈 교수, ‘경관특성화도’ 작성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확대 등 제안비도시지역 경관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나 개발 방식으로 인한 난개발, 새로 형성되는 경관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부조화 문제, 쇠퇴해 버려지거나 관리되지 않는 방치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관관리 대상으로서 비도시지역의 개념과 정책 범위가 모호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한국경관학회는 ‘2020 연구세미나’를 21일(금) 그룹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지훈 단국대 교수가 ‘비도시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학회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도시 인접지역, 주요 도로변, 지자체 경계부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훼손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도시지역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신 교수는 비도시지역 경관관련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관계획의 실행력 부재 ▲도시계획 등 경관관련 상위법 및 계획간 정합성 부재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 실시계획에서의 경관관련 내용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크게 ‘자원조사’, ‘관리수단’, ‘제도운영’ 측면에서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경관자원조사 측면에서 ‘경관특성화도(가칭)’ 작성을 제안했다, 경관특성화도는 행정 경계와 단위를 넘어 경관을 공간 단위로 한 특성화지도로, 경관의 시각적 측면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지도다. ▲지역 경관 특성 ▲경관 형성에 미친 자연적, 문화적 특성 ▲경관 변화과정, 현재와 미래의 경관변화 요인 ▲경관의 기회 및 위험요소 ▲지역 경관관리 관련 주요 자료들로 구성할 수 있다.
경관특성화도는 국가-지자체간 행정 및 공간 위계에 따라 국토경관기본정책이나 지자체 기본경관계획과 연계해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우선 ‘자연·문화’, ‘사회·인지’, ‘미학’ 등 경관지표에 따라 구분하고, ‘하천경관’, ‘산업경관’ 등 경관특성을 유영화 한 후 지역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작성과정을 설명했다.
경관특성화도는 도시재생, 지역홍보, 관광자원 개발 등 정책수립이나 사업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경관심의에 활용될 수 있다.
국토 경관특성화도 작성 과정 / (사)한국경관학회 제공
경관특성화도 활용방안 / (사)한국경관학회 제공
아울러 신 교수는 ‘경관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에 의해 비도시지역의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예방할 수 있고, 경제성, 기술성뿐만이 아닌 환경성까지 고려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관자원 조사와 D/B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경관자원 조사 및 목록화를 지원하고 경관자원조사를 위한 주민 참여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경관에 대해 부처간 상이한 이해와 경관조성과 보전의 이분법적 정의를 타파하기 위해 경관의 개념과 정의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수단 측면에서는 기존경관관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관법상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우선 점, 선, 면의 경관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시각적 영향범위를 바탕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구역계를 설정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경관자원이 없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구역을 설정하고 경관특성화도를 바탕으로 경관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경관자원뿐만 아니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경관자원요소 영향범위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 (사)한국경관학회 제공
계획과 심의를 활용해 관리할 수도 있다. 경관심의제도는 비도시지역보다는 도시의 경관관리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자연경관영향검토(자연경관심의)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누적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자원유형별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세분화한다면 기존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도시지역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핵심경관자원의 시각적 영향범위에 따라 ‘경관민감지구’. ‘경관완충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민감지구의 경우 경관상세계쵝 등 입체적 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경관완충지구는 조례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경관특성화도’에 따른 경관심의를 통해 포괄적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고,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심의를 강화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국가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통한 일관된 경관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지자체 경관기본계획과의 정함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공간적 위계에 적합한 통합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부처간, 지방 부서간 경관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파편화된 경관사업을 일관된 체계 안에서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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