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빙자한 불법행위 단속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09-16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과 관련된 산림 내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하순(8.17~29) 산림청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또는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은밀히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설수목장림은 한 곳도 없고, 공설수목장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뿐으로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불법․위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훼손이나 국토잠식 없이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을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양평의 하늘숲추모원 조성 및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뉴얼을 발간․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수목장림 조성기준

구 분

공 설

사 설

개인ㆍ가족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조성권자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

개인, 가족

종중, 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 재단법인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 등

시장ㆍ군수등

시장ㆍ군수등

시장ㆍ군수 등

조성절차

고시

신고(조성후 30일 이내)

허가

허가

허가

조성면적

-

100㎡ 미만

2천㎡ 이하

3만㎡ 이하

10만㎡ 이상(택지개발지구 미적용)

공통사항

■ 설치제한지역 : 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 상수원보호구역(가족, 종중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
※ 요존국유림에서 수목장림 조성 가능(묘지 및 화장시설 등은 불가)

■ 조성방법 :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로 매장(유품 등 매장 금지)
- 용기의 크기는 30㎝ 이내,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천연소재
- 표지(150㎠ 이하)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 급경사지 및 붕괴ㆍ침수 우려지 등에는 조성 금지
-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안에서는 보행로, 안내표지판만 설치 가능
-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주차장, 공동분향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 설치 가능


출처_산림청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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