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신축 때 과도한 축대벽 규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안 공고
한국주택신문l장현 기자l기사입력2010-11-05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녹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4일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소음방지 둔덕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강진 대비 구조, ·재생 에너지 및 빗물 사용, 열섬 감축 계획 제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했으며, 이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때 녹지 훼손을 막는 차원 아래, 앞으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으며 폭 30m 이상 도로변에는 방음용 둔덕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은 지하에 80% 이상 배치하고 주거전용 면적 60㎡ 이상 85㎡ 미만 공동주택에는 가구당 1.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 가구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순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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