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코하마, 시민설득 통해 ‘녹색세금’ 걷는다

한일도시녹화 사례와 실천방안을 위한 세미나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09-10

"일본 요코하마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오랜 시민설득 과정을 통해 녹색세(Green Tax)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 주최로 개최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한일도시녹화 사례와 실천방안을 위한 세미나' 에서 일본의 쿠라치 히데야끼(요코하마 시 환경창조국 기술감리과 담당과장) 씨가 이같이 밝혔다. 히데야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5년간 실시되는 이 세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녹화 추진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설득과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징수된 '요코하마 녹색세'는 공유지내 수림지․농지의 보전, 각종 녹화사업 추진, 녹지의 유지관리, 그리고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 등에 충당하게 된다.

요코하마시 '물과 녹의 도시 만들기'

▲쿠라치 히데야끼(요코하마 시 환경창조국 기술감리과 담당과장) 

요코하마시, 물․녹지 묶어 종합기본계획 설정
히데야키 씨는 요코하마시의 도시녹화사업 기본방향을 '물과 녹지'로 설정해 수공간과 녹지를 일체시키는 '유역단위 계획', 물과 녹지 현황을 보여주는 '수녹율(녹피율+녹지에 위요된 공간면+수면)' 등을 지표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역단위 계획'은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서, 지난해 3월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주최한 특별세미나 "4대강 살리기 생태공학적 접근"에서 김귀곤 서울대 교수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토지이용 유연화 가져온 입체공원제도
히데야키 씨는 "2004년 요코하마 시에 도입된 '입체도시공원제도'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토지활용의 제한'과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입체도시공원제도는 지하에 민간주차장, 상층부에 입체공원과 주택과 점포가 들어서도록 하여, 시가지 유효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효율적 토지활용에 대한 요코하마 입체도시공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제도는 현 도시공원제도에 있어 토지이용의 한계가 있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자, 시가지 중심지 곳곳에 공원·녹화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요코하마시, 농지개발 막기위한 '농업공원' 추진중
또 그는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요코하마시는 농지의 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공원을 조성해 농지 소유주가 스스로 공원을 운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공원은 농지 소유주가 농지를 개방해 생태교육이나 체험현장을 마련해주고, 농지 대여로서 일정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히데야키 씨는 "농업공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다. 그러나 많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도시녹화지원정책

▲토다 카츠토시(국토교통성 공원녹지·경관과 기획전문관)

日정부의 적극적인 지자체 녹화지원
일본은 부분별한 개발행위를 위해 근교녹지보전구역(우리의 개발제한구역과 유사개념)을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지방단체의 토지매입의 1/3, 보전이용 및 시설정비의 1/2이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의 토다 카츠토시(국토교통성 공원녹지·경관과 기획전문관) 씨의 발표에 따르면 무질서한 시가지화의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소유지에 있어서도 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녹지지역제도'를 도입해 1년간 50ha에 달하는 녹화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와 협의된 사유녹지를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면 시설정비 비용의 1/2을 지원하기도 한다.

토다 카츠토시 씨는 "지자체의 창의력을 활용한 독자적인 시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국민이나 기업의 자주적 대안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다.

민간녹화 추진위한 법률적 인센티브 적용돼야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한일도시녹화 사례와 실천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인천시는 항구도시라는 매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인천 등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안녹지에 대한 정책 내용은 적었음을 지적하며, '인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녹화 추진 근거를 갖춘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시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은 말했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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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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