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대비 ‘비닐하우스 관리요령’
농진청 “철저한 사전대비 중요”농촌진흥청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적 또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폭설에 대비한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동해안(동해 103cm)과 포항(29cm)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 약 100ha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 10월 말에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 최대 적설량 68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올해의 폭설 피해도 시작되고 있다.
이에 농업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있어서 여느 해보다 폭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폭설 전 비닐하우스 관리 시에는 하우스 지붕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 두며,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눈이 녹은 물이 비닐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어 습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제설 장비를 비치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경우에는 난방기 또는 수막장치를 가동해 눈이 즉시 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효과가 뛰어난 보조버팀기둥을 설치해 골조 붕괴를 예방한다. 서까래 간격이 60cm인 경우엔 아치 중앙에 1.8m 간격으로 기둥을 설치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 곡부에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면 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곡부에 눈이 쌓여 얼어붙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해줘야 한다. 또한 하우스 비닐을 찢어서 골조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데, 비닐 찢기 작업 중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한다.
폭설이 내린 후 비닐만 파손된 비닐하우스는 조속히 비닐을 씌우고, 2~3중으로 피복하거나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해 작물의 저온장해를 최소화해준다.
가온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걷고 난방기 등을 가동해 내부온도를 높여 지붕위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관리한다.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에 피복재를 덮어서 보온력을 높인다.
그리고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 지원을 요청한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만 추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류희룡 박사는 “이상기후에 의해 갑작스럽고 국지적인 폭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보조 버팀기둥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농가에서는 철저한 이상기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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