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 부정당 제재 급한 불 끄다
수원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조달청 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재앙이 급한 불을 껐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일과 8일 건설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당장 13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발주기관에서 최저가낙찰제 입찰서류 조작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68개사 ▷LH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 처분 1곳을 제외하면 대상 건설사는 77개사다.
출처: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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