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폭 넓어져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조달청은 12월21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설계‧감리‧CM 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 수주 확대 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서는 연간 3,500억원에 이르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에서 실적·기술개발투자 등 대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들에 대해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하도록 완화했다.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건수가 많은 업무시설 설계용역의 과거 유사 설계용역실적 평가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경쟁할 경우 대형업체에 유리한 상대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일정한 실적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업무시설의 상대평가방식과 절대평가방식
절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비교적 상위점수에 해당하는 “수, 우”점수 분포대가 당초 30% → 40~60%로 상향되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중소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1% 미만 업체에 0점 처리하던 것을 최소점수(4.8점)를 부여하도록 하여 신규 중소진입업체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
감리 및 CM용역의 경우, 공사의 감리용역이나 건설관리(CM)용역의 경우에 특허․신기술의 활용실적 도입 평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유예조치하기로 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실적 등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입찰자들은 제안서 발표 시 전문그래픽업체에 별도의 발표자료를 외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별도의 제안서 발표자료를 만들지 않고,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토록 하여, 업체당 외주작성비 1,500만원 상당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안서 평가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만 면접심사 등을 했으나, 「심층면접제」를 도입하여, 책임자 이외에 직접 주요 공종에 참여하는 현장기술자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키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심층면접 등을 통해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